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해가 진 후 수상레저활동을 한 레저객들이 잇달아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해가 진 후 수상레저활동을 한 레저객들이 잇달아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야간 운항장비 없이 해가 진 후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간 A씨(39)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날 새벽 2시께 항해등, 나침반 등 10종의 야간운항장비 없이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에서 포항 신항으로 고무보트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6일 새벽 2시 30분께에서 포항시 북구 여남동 여남방파제에서 장비를 갖추지 않고 해가 진 후에도 고무모트를 몬 B씨(28)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현행법상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는 해가 진 뒤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해안은 파도가 높아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사고 위험이 높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야간 운항장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운항 안전을 해치는 레저객들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간운항 시 갖춰야 하는 장비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 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로 모두 1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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