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폭력의 주범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부모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참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사례에 맞는 안성맞춤형 제도가 있다. 바로, ‘피해자 통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자가 자녀를 법원에 통고하면, 수사기관의 형벌을 받기 이전에 곧바로 법원이 보호처분 등을 통해 아동복지 전문가의 심리상담 도움으로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가정 내의 폭력도 개인의 가정사로 그치지 않는, 명백한 범죄이다. 숨기기만 해서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서에는 가정 내의 폭력 문제를 전문적인 상담과 해결책을 안내해주는 학대예방경찰관이 있다. 망설이지만 말고, 해결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는 곧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