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의성 입증 없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안동의 한 편의점에서 고교 3학년생 B양(17) 등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양을 청소년이 아니라 1993년생의 성인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B양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화장까지 한 상태여서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은 점과 B양이 지난해 3월 24일께 같은 편의점에서 자신의 주민번호 앞자리 ‘98’의 ‘8’을 송곳으로 긁어 ‘3’으로 위조한 1993년생 주민등록증으로 주류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신분증 위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지갑 속 비닐로 된 칸에 넣은 상태여서 변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용인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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