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 시한을 10개월 정도 남겨두고 축산단체 대표, 축협 관계자, 건축사협회장, 건축·환경·축산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진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등 건축물이다.

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전체농가의 44.8%가 무허가 축사로 구미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1천169호 중 58.6%인 686호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516호)가 시행되면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게 되어 있고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유예토록 규정됐다.

구미시는 농가별로 설계사무소를 선임해 적법 화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을 농가 편의도모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한 일괄 신청 접수한 총 527건에 대해 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사무소에 적절하게 배정,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를 통해 필요농가에 대한 일괄 측량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 모범사례로 이제까지 세 번에 거쳐 우수사례로 발표해 전국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축산업생산액 18조8천억 원으로 농림 총생산액 47조3천억 원 중 약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 동력산업”이라면서 “향후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단체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주고 실제 설계용역을 하는 건축사협회는 정부시책에 부응해 불법건축물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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