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위원회, 6일까지 입금 통보
군위군선관위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 투표에 있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서 주민소환투표 준비 및 실시경비 1차분으로 2억8천822만 원을 오는 6일까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지난달 22일 군위군에 통보했다는 것.
2차분은 서명부가 들어와서 이상이 없어 주민소환 투표 발의한 다음 날까지 투·개표 관리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써 군위군은 6일 이전까지는 2억8천822만 원을 군 선관위로 입금해 주어야 한다.
이에 군위군은 “군위군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준비 및 실시경비를 요구해 옴에 따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