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병원장과 은행직원 등 1인 2역을 하며 금은방 등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대구 중구의 한 공중전화로 B씨(67)의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은행 지점장인데 인근 병원장에게 금을 선물하려고 한다. 돈은 곧 줄 테니 병원 아래층 가게에 맡겨달라”고 했고, 병원 아래층 가게에는 “병원장인데 은행에서 맡긴 금을 찾아갈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뒤 102만 원 상당의 금 5돈을 받아가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금은방과 상품권 판매점과 식육점 등 7곳에서 802만 원 상당의 금과 25만 원 상당의 소고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877만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훈 중부서 경제팀장은 “A씨의 수법은 마치 보이스피싱 수법과 같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드러내지 않고 범행했다”며 “결국 폐쇄회로(CC)TV 덕분에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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