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애인에게 낙태 권유한 유부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강기남 판사는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10월께 동거를 하던 B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기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 올리는 데 낙태를 하는 게 좋겠다”라며 낙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달 21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시술을 받았고 이후 A씨가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판사는 “불륜관계 끝에 동거녀가 임신하자 낙태를 교사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범행을 둘러싼 정상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결국 B씨가 스스로 판단해 낙태 시술을 받은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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