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A씨는 2015년 8월 경북도청이 들어서면 도청 신도시 인근 안동지역 토지가격이 오른다고 홍보해 B씨(45) 등 7명에게 자신 소유의 땅 2천251㎡(약 681평)를 시세보다 비싼 9억2천여만 원에 판매했다.
그해 12월 B씨 등 7명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판매한 땅을 담보로 3억6천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소유권 이전 후 담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A씨가 대출한 3억6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B씨 등 7명의 땅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