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량 폐기처분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라는 점에서 GMO(Gene tically Modified Organisms·유전자조작식물)와 비슷하지만,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문가들은 생태계 교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강원도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32.5t이 파악되었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56개소에서 재배됐다고 발표했다.
경북에는 종묘상을 통해 사들인 LMO 유채꽃이 칠곡군 칠곡보 생태공원에 1천200㎡와 의성군 경북 토속 어류 센터,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일부 식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군위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1일, 칠곡보 생태공원은 1일, 의성군 경북 토속 어류센터는 2일 날 폐기처분을 했다.
LMO 유채는 미국의 몬산토사가 개발한 ‘GT73’이라는 품종으로 수입회사가 중국을 통해 들여왔는데 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받지 않은 불법이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유채꽃이 폐기된 부지에서 남아 있는 종자가 또다시 발아되지 않는지 재배지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생태영향 조사를 2년간 실시해 LMO 유채꽃이 자라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