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 6월 선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운반하는 등 말단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400마 원을 받았고, 다음날에도 북구 산격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은행에서 찾은 현금 3천만 원을 갖고 나와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부장판사는 “점 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전달책이나 현금 인출책 등 말단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로 더 이상의 범죄가 생성·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240만 원에 불과하고,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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