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관련사업 육성 보다 체계적

해양분야와 수산분야의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새 법이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양분야 과학기술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수산분야 과학기술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각각 근거를 뒀다.

하지만 앞으로 두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술 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목표·기술 현황 및 전망·중장기 투자계획·인력수급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해수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연구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련 기술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과학기술 상용화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다.

인증은 5년 간 유효하고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으며 해수부는 인증을 받은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미래전략팀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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