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의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행위,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환경오염행위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미시가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26건을 적발했다.

올 상반기 점검기간 동안 배출사업장 165개소, 비산먼지 75개소, 가축분뇨 36개소,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건,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행위 5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배출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2건 등 모두 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구미 4공단 소재 L사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장천면 소재 K사는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다가 발각됐다.

또 고아읍 소재 D사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다가 단속망 포착했다.

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과 과징금(3건), 배출부과금(1건) 과태료(17건)부과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으며, 시설이 노후 된 사업장의 경우 시설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녹색지원센타’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기술 및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으며, 위반업소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결과를 공개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휴대폰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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