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설치한 후 복구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기업 사무실 컴퓨터에 랜섬웨어 케르베르를 유포한 후 복구 대가로 비크코인을 받은 A씨(42)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자인 A씨 등은 컴퓨터를 점검해 주겠다고 속인 뒤 지난 7일 경주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컴퓨터에 랜섬웨어 케르베르를 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데이터를 백업한 뒤 원격으로 랜섬웨어 유포사이트에 접속 후 케르베르에 감염되도록 만들었다.

이후 해커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대당 현금 134만원 상당의 1비트 코인을 요구하는 등 복구 수수료로 5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케르베르는 워너크라이와 같은 랜섬웨어의 한 종류로 확산속도가 빠르고 버전이 다양해 감염되면 복구하기 힘들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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