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씨오리농장에서 방역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고병원성으로 전환 될 수도 있는 H5N2형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오리 9천마리 전체를 살처분해 매몰하고 인근 농가의 닭, 오리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긴급 방역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류독감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발 빠르게 대처해온 편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조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 초기에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조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조류 독감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나 농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미 경제적 피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작년 12월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올 3월까지 19건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치킨점 등 관련 업계에 1조원대의 막대한 이해를 입힌 바 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조류 바이러스의 인체 전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지만 마음놓을 일이 아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난 2월 조류 독감이 발생한 교토의 가금류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4명은 감염이 의심된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조류 바이러스 발생 농장 종사자는 물론이고 가금류 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보고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올들어 베트남, 태국 등에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전염된 조류 독감이 발생, 32명 가량이 숨진 것이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