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해당 종친회 신문을 영양 지역에 14~15부 정도 배부했으나, 영양 군수선거의 특정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선거 출마와 관련한 소신 등 내용이 게재된 2018년도 1월호 신문은 종전의 배부 수량보다 50배 정도 많은 양인 742부를 종친들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 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 못 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