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우발적이고 즉흥적…법 위반 정도 중하지 않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기자들 앞에 선 권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께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보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원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서 전혀 형의 경감 사유가 안 되는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재판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온정적으로 결과를 낸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가 된다. 앞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