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벗어나 채권자 피해 축소, 계열사 정상화 발판 마련

법원이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옛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동양사태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옛 동양그룹 계열사는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5개사로 이들 회사는 상호 지분관계가 얽혀 있어 한 곳이라도 회생에 실패하면 전체 계열사가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가장 큰 지주회사 격인 ㈜동양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계열사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특히 ㈜동양은 옛 동양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맏형' 회사여서 이번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채무상환에 실패하면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로 이어지고, 이는 곧 계열사의 재무구조에도 치명타로 작용할 뻔했다.

현재 ㈜동양의 주식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는 3만8천여명의 채권자 역시 ㈜동양이 상장폐지에 처할 경우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면 3만여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의 피해는 물론 동양 계열사의 회생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회생계획안 가결로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회생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동양레저가 계열사 회생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동양레저의 경우 회생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동양은 이날 회생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달 말로 시한이 정해진 상장폐지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자산매각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업무용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대표적이다.

㈜동양은 현재 동양매직 지분(100%)과 동양시멘트(55%), 동양네트웍스(14.6%), 동양파워(20%), 동양인터내셔셜(100%) 등 많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달 말 동양매직의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자를 찾고 있다. 동양매직의 시장 가치는 2천300억~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 관계자는 "동양매직을 5월 말까지 처분하고 나머지 계열사 지분도 차례로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매각대금이 회수되면 전국 20여개 레미콘 공장에 잡혀 있는 2천억원 이상의 담보를 취하해 수입을 회수하고 신규 사업 수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감축과 임금삭감,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동양은 이미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38명의 임원을 12명으로 줄이고 각종 복리후생비 등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올해 15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수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양은 물론 계열사도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착실히 수행하고 계열사 지분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면 당초 회생계획안을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관리인은 또 "㈜동양은 회생가치가 높은 회사로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수행하면 향후 2~3년 내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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