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4년 기업인턴 사업을 24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역 청년실업 완화와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인턴 신청자격은 시 거주 만 39세이하 미취업자로 학력제한이 없으며 참여기업은 시에 소재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다.

다만 R&D 및 FTA·마케팅 인턴은 관련 학위 및 자격증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고 R&D 인턴 참여기업은 공공연구기관도 포함된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분야별로 3개월에서 5개월간 매월 최대 9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