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은 10% 부과…캐나다·멕시코산은 제외, 15일 후 효력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 정부와 업계의 면제 노력이 일단 불발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매기도록 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는 서명식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프타 재협상을 거론하며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은 현지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는 등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 통상 관계자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나프타 재협상 전략상 배제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남은 보름 동안 다시 한 번 관세 면제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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