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재활과 홀로서기를 돕는 보조기기의 효율적 보급과 수리를 지원하는 경북도 보조기기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을 포함한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명시했다.
정영길 의원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웃과 교류하고,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며 “보조기기 효율적 지원을 통해 현재의 열악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