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초과사업장 31일까지
해당 사업주는 건축물의 소유·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단 직원의 보건, 복지,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정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세무대리인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간편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등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간편 신고서는 직전년도 신고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면 되고 올해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신고서를 재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이번 간편 신고서로 인해 소규모 개인 납세자가 쉽게 신고서를 작성 할 수 있게 됐다”며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하므로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