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접수
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지난 24일 밝힘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을 40대 이하, 50대, 60대 등으로 분산해 접수받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이며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읍면동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차가구(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되고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