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용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와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4일 개회하는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김봉교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내 업체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제고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