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지적된 수성구 지역 외 대구·경북 사업자 상업광고물 노출(본보 9월 27일 자 6면)과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 위법 운영(본보 10월 1일 자 7면) 등을 포함, 전자게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할 방침이다.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오 의원은 1일 “전자게시대 불법 운영을 비롯한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위원회 소속 박정권 의원도 전자게시대 효용성에 대해 다시 검증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수성구청은 업체에 전자게시대 위탁운영을 맡긴 후 관리·감독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묵인해왔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게시대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상인의 광고만 싣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탁업체는 수성구청의 적극적인 제재가 없자 돈벌이를 위해 수성구 지역을 넘어 대구·경북 사업자의 상업광고를 노출했다.
또한 수성구청은 소유한 전자게시대 중 한 대가 규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위탁운영을 맡기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들안길삼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상태로 상업·공업지역, 관광지·관광특구 등에 설치하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
이 같은 사실은 알고 있던 구청은 위탁업체 계약에 앞서 장소를 물색, 전자게시대를 이전하려 했으나 매설물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옮기지 못했다.
이후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 운영을 맡겨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