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18일 전자발찌를 끊고 행방을 감춘 A씨(54)에 대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께 포항 북부경찰서를 찾아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기간 중 범죄 행위 여부를 조사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