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브리핑센터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상주, 군위, 의성, 청송지역 위원장이 최근 각 언론사에 돌린 ‘상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기고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김영태 민주당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한 것.
다음은 김 위원장이 기고문을 통해 언급한 4가지 지적(△)과 정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반박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겸직 사임 권고 불이행 시 징계 기준을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 정지 등 3종류로 못 박고 있는데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신순화 의원(무소속)을 제명으로 의결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5-400호, 2015년 10월 26일)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 금지 위반 징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전국 지방의회 중 비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의회와 군산시의회 등 2개 기관에 불과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따른 권고안이다.
상주시는 그러나 징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조례가 없다. 따라서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종류로 징계할 수 있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따라 제명했다.
△상주시의회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절차로 동료 의원을 징계하고자 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의결을 하도록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이 영아 전담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맡고 있어 의장인 자신이 겸직 사임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후 만장일치로 제명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부결)했는데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예로 들며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제명 찬성표를 던진 반면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으로 갈렸다고 짐작이 가는데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소수 시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 누구보다 양심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지역 위원장이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겸직 금지사항에 대해 오히려 이를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참으로 안타깝다.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다음에 이것이 전례가 돼 또 법을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정 취소 여부는 영유아 보육법에 해당해 경북도가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시의원들이 이를 제명사유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상주시에는 2018년 10월 16일 자로 어린이 집 대표자 변경을 했으나 경북도에서는 11월 5일 현재까지 지정 취소 결과를 상주시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신 의원이 도 지정 영아 전담 어린이 집 대표 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며 예산 지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 지정 영아 전담 어린이집 대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지방자치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끝으로 정 의장은 “김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반박한 내용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앞으로 겸직 등과 관련한 어떠한 경우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