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각 조합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위탁선거법 강의에서는 △조합장선거의 목적·이유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 등 조합원들의 협조를 바라며,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때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그리고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지하기 전에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