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 사실상 '0원'…내년부터 건강보험료 3.49% 상승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단태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66% 감소한다.
에를 들어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700원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에만 쓸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조산아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천원이 부과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5%다. 현재는 15%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이미 면제받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