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잡는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지원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폐차 신청하고 2019년식 신차를 구매하면 기본 지원 금액의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시는 올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춘 자에 한해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