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선고 공판 열려

수뢰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5급 사무관 승진 대가 등으로 공무원에게서 9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68) 전 영천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영천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영천시청 공무원 최모(57·5급)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뇌물공여와 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과 몰수 1200만 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돈을 준 성모(6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하순께 영천시청 공무원 최씨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씨 동거녀가 운영하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5월 최무선 과학관 개선공사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최씨에게 위임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성씨로부터 뇌물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중원의 이기광 변호사는 1시간이 넘는 최후변론에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최씨와 동거녀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합리성과 객관성, 상당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신빙성이 없다”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최씨의 집에서 현금 1억3500만 원을 발견한 이후 뇌물수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며 최씨 진술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영천 사상 최초의 3선 시장으로서 명예와 원칙을 생명으로 삼고 전임 시장 3명 낙마라는 불명예를 없애고 명예롭게 퇴직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영천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재판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비통하고 참담하고 억울한 나 자신의 명예를 꼭 되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삼일의 사공영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정의는 관용이라는 논문을 어제 읽었다. 재범 가능성이나 악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때의 실수와 과오는 용서가 관용이고 정의실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7개월 동안 구속된 최씨는 응분의 처벌을 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 최씨가 사회에 복귀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명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기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며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12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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