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세무사)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2011년 7월 1일 이후 양도, 취득분부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합니다.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동산 매매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했습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11년 6월 3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 미용목적 성형수술등 부가가치세 과세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로서 5개 항목의 성형수술만 과세되며,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진료용역이 과세 됩니다.

교육용역중 체육시설 설치및이용법상 무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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