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 세무사

<질문> 정부는 12월 7일에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제가 가진 2채의 주택 중 1채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지요?

<답변>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주택 (3주택 이상)을 가진 1가구가 그 중 1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을 50%(60%,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3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0년 전에 1억원을 들여 취득한 주택을 2억원에 처분하면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6천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2012년까지 양도분 및 취득분에 대해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세율을 6~35%(일반세율)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앞의 예에 다른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천만원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시적 중과 유예제도를 확장해 중과세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북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중과제도에 해당하고 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에 따른 혜택은 법률의 개정 전과 후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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