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통장 선발에 사회봉사활동 실적 배점 및 3자녀 이상 지원자 가점 부여를 도입하는 등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주요내용은 통장 선발시 심사기준을 기존 관할구역 거주기간(40%), 통장 및 봉사단체 경력(25%), 행정기관 상훈(10%), 면접(25%) 등 총 4개 심사항목에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원봉사 특별구로서 자원봉사자 우대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봉사단체 경력'을 25%에서 20%로, △'면접'을 25%에서 10%로 배점을 조정하고 △최근 3년간 사회봉사 실적배점 20% 신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자에게 3점의 가점을 신설하는 등 6개로 심사항목을 늘렸다.

신설 항목은 최근 3년간 사회봉사시간 300시간 이상일 경우 20점 만점을 받게 됨으로써 통장 지원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사회봉사시간 배점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점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개인별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과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서 출력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한다. 현재 달서구는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전체의 80%를 넘어 공동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통장 모집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또, 자원봉사자 수도 올 4월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가 약 61만명 전체 인구의 15%를 초과하는 10만명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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