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자격취소·보조금 중단 조치

경주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 어린이집 23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5월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달 부터는 아동학대사건 발생 및 회계부정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중심으로 관내 타 시·군·구와 교차점검도 실시하며 필요시 피해 어린이, 보육교사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의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 취소, 기본보육료·교직원 인건비·지자체 특수시책 등 보조금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은 자격정지 1년 또는 자격취소 등의 처분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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