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상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7억5천600만원을 환급받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부가세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자체들이 부가세 환급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상주시 예산 담당 부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세원 발굴 작업에 착수, 총 1천 895건의 공사 도급계약서와 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1~2차에 걸쳐 무려 18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특히 2008년분 부가세 환급은 환급 청구 소멸 시효(5년)가 임박해 지난 1월 고충민원을 청구해 처리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자칫 국고로 귀속될 뻔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더욱이 상주시는 이번에 환급 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주 국제승마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다시 한번 청구할 예정이다.

또 시청내 식당과 매점, 은행, 각종 임대시설 등 부동산 임대업과 백화산 호국길 방문자 지원센터 등 숙박업,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등의 운동시설 운영업, 공용주차장 등 과세대상 시설에 대한 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성백영 시장은 "환급금을 어렵게 받아낸 만큼 이를 복지와 지역 개발사업 등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줄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시 재정을 위해 새로은 세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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