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실 알게 될 땐, 아동보호기관 등에 신고해야

정선관 상주경찰서 경위

밝은 얼굴과 환한 웃음으로 골목길을 누비며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 등 친권자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받아 멍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4일에는 울산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모로부터 8살 여아가 폭행을 당해 숨지는가하면 지난 8월 23일 서울에서는 8살 남아가 새엄마와 친아버지의 닷새간의 학대 등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혼과 재혼이라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무관심과 계부모가 부부갈등에 대한 화풀이의 수단으로 학대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 부부싸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해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말한다.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7천406건이며 2011년에는 8천325건으로 파악되었으며 2011년 아동학대 유형은 방임 29.4% 정서학대 15% 신체학대 7.7% 성적 학대 3.7% 중복 학대 43.3%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1만건에 달하고 있고 부모가 아동학대자의 8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에 대해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기도 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거나 식사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아동 학대가 발생하여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아동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3-5일 정도에 불과하여 법원의 판결시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자.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와 아동보호를 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동복지법과 제도 정비로 더 이상 귀여운 아동들이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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