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동 상주경찰서 경무과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할 일이다.

대포란 무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거짓이나 허풍을 빗대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폰 등은 여기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대포물건이란 등록부상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물건으로 주로 휴대전화 차량 통장 등에 이같은 이름이 붙는다.

경찰청에서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2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6건 1천 364개의 각종 대포물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대포물건 중에는 대포통장이 740개로 가장 많고 이어 대포폰 570개, 대포차 54개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대포폰이 범죄에 쓰인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 뿐만 아니라 개설해 준 명의자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논의하고 있다.

또 대포차의 경우 중고차를 사고 나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이 자동차가 다시 다른 운전자에게 넘어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포차의 경우 보통 3~4단계를 넘어가면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명의 이전 책임이 없어도 자동차가 대포차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처벌을 하도록 개정 중이다.

지난 연말에는 보이스피싱단이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것을 역이용하여 보이스피싱단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면서 입출내용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신청해서 보시스피싱단이 사기친 돈을 먼저 인출해 가는 기상천외한 범죄꾼을 상주경찰서에서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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