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상주시장 예비후보

이정백 상주시장 예비후보(무소속)는 지난 8일 성백영 예비후보(무소속)가 특별 기자회견(본보 9일자 3면 보도)을 자청해 공표한 기자회견문 중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며 9일 반박문을 발표했다.

반박문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태 의원(새누리당)에게 성백영 후보측에서 20억원을 줬다는 소문을 상대 후보 특정 비호세력이 냈다고 한 부분과 농업인들을 동원해 새누리당(중앙당 및 경북도당)을 찾아가 시위를 펼치게 했다고 매도한 부분은 당사자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기자회견 중 "양아치다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서는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는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과 비방을 중지하고 떳떳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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