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3일 곗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계주 A(7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상주에 사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뽑기계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계원 40여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19억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뽑기계는 일정한 순서를 정해놓은 번호계와 달리 계원이 한자리에 모여 제비뽑기를 통해 당첨자에게 곗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 모임이다.

늦게 타는 사람에게는 먼저 타는 사람보다 많은 이자가 지급된다.

A씨는 초기엔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지난해 초부터 곗돈을 지급하지 않아 독촉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의 남편은 비슷한 시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자 40여명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끝에 치료가 끝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주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왜 주지 않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고소한 사람만 40여명이고 실제 피해자는 더 있을 수 있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