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선박구조물제조업체 운영…은닉 재산 등 조사 착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천여만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주했다 돌아온 이모(39)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주시에서 선박구조물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1억여원을 전액 인출, 부인과 함께 필리핀으로 달아나 근로자들의 지난해 4~5월 임금 및 퇴직금 8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이다.

포항지청은 달아난 이씨의 친인척 등 주변인들로 하여금 귀국을 종용, 지난 11일 입국하는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기성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출해 사업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도피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포항지청은 보고 있다.

포항지청은 생산시설·기계 등을 보유하지 않은 도급업자들이 임금체불 후 일정기간 도주했다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등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악용할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사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