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정희수 의원

유사시 신속한 긴급구조업무를 위해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 부여와 소방관도 교통 신호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영천)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방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31,639건으로 전체(43,875건) 대비 7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40,932건 중 23,735건만이 5분 이내 도착해, 사고현장에 5분내 도착할 확률이 58.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 법안에서는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을 주고, 소방관도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차 및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소방차와 119구급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는 횟수와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사시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과 교통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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