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벌금 1천500만원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7일 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모 전문대학교의 영천캠퍼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설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69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장 때 동료와 마신 술값도 이 시행사 관계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 제공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향응 및 금픔 690여만 원에 대해 추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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