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6월 15일까지 접수

경북도는 오는 6월 15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포함된 통합신청서와 영농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공동 접수반을 운영하고 있어 마을별로 지정된 날짜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등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지급단가가 기존 ha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귀농, 귀촌 등으로 신규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환경 변화에 맞춰 지급요건이 완화돼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돼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밭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면서, 과수, 시설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김준식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인은 영농 준비에 앞서 직불사업부터 꼼꼼히 챙겨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줄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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