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 경주시는 1일부터 보문단지 내 보문호반의 환경보호를 위해 보문호 낚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주시 제공
앞으로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보문호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주시는 보문단지 대표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보문호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하고 1일부터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문호수는 1963년에 축조돼 농업용수로 사용돼 왔으며, 현재는 관광단지로 조성돼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설로, 경주지역 최대 관광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떡밥, 인조 미끼, 쓰레기투기 등 낚시꾼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깨끗한 호반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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