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경주시는 보문단지 대표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보문호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하고 1일부터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문호수는 1963년에 축조돼 농업용수로 사용돼 왔으며, 현재는 관광단지로 조성돼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설로, 경주지역 최대 관광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떡밥, 인조 미끼, 쓰레기투기 등 낚시꾼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깨끗한 호반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