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육회 "공무원이 당연직 맡도록"…지역 체육회 '반발'

영천시 금호읍체육회가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당연직 체육회장인 읍장이 아닌 주민을 체육회장으로 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관내 16개 읍면동체육회장이 당연직인 읍면동장(공무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지역 체육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천시체육회(회장 김영석 시장)는 지난해 6월 경북도체육회로부터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규정 개정에 맞춰 시체육회규정의 제·개정 요청에 따라 올해 2월 정기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영천시체육회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읍면동체육회장은 기존 주민 선출에서 공무원(읍면동장)이 당연직을 맡도록 했다.(시민신문 851호 1면 보도)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상당수 면지역에서 면장을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 가장 먼저 임고면체육회에서 총회를 열고 체육회장을 임고면장으로 바꾸었다. 화남면과 화북면체육회는 민간인 운영위원장을 두고 체육회장인 면장은 운영위원장과 상의해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양면체육회는 오는 5월 어버이날 행사를 열고 난 후 면장이 체육회장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지역의 경우 체육회장을 읍면동장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보류해 둔 상태다. 타 지역 체육회의 총회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보류한 읍면동체육회 관계자는 "타 시군은 아직 (체육회장을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바꾸는) 규정에서는 개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급하게 바꿨는지 모르겠다"며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체육계에서는 "몇몇 체육회의 경우 적립된 예산만 5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산이 많다보니 (당연직으로 바뀌면 예산을 공무원에)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 여기에다 회장을 맡을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일수록 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권용재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도체육회의 규정개정 요청 공문에 따라 시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규약이 개정됐다.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다"면서 "(읍면동체육회장은 읍면동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주민은) 읍면동체육회장으로 인준이 안 된다. (규정상) 해 줄 수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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