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공사 감사 적발…적격심사 미달자에 시공권 주고 수의계약

경북도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자에게 시공권을 주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20일 경북도관광공사가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하면서 최근 5년간 실적을 넣어 부당하게 평가했으며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자를 낙찰자로 결정, 시공권을 부당하게 준 것이다. 또한 야간경관조명 규격과 수량을 임의로 변경, 시공하며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유지관리를 어렵게 한 점도 적발했다.

여기에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 추가사업을 기존사업에 증액 조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관광공사는 가족수당 지급, 기본연봉 차등조정, 정원관리·직원채용, 하위직 직원 기본연봉 인상 등도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사례가 지적됐다.

경북도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 관계자를 문책할 것을 공사에 요구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골프장 조성공사도 감사에 걸렸다.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공사는 설계변경에서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하면 계약심사 대상이지만 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12년 이후 공사업무 전반을 종합 감사해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자 문책 등을 하도록 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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