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에서만 10억9천여만원 부정 수급 확인 대구지검, 농기계 판매업자·농민 등 21명 기소

지자체가 지역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등을 편법을 동원해 부정 수급한 농민, 농기계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사기 등 혐의로 경북 영천시 농민 A모(53)씨와, B모(61)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2명을 비롯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농민, 농기계 판매업자, 농사시설 공사업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민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친환경 유기농' 작목반을 구성해 농기계 구매 보조금 1억4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챘다.

대구지검은 영천에서만 10억9천여만원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북도는 2010∼2013년 경북 5개 시·군에 관련 보조금 138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형진휘 대구지검 특수부장은 "경북도가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수사가 지자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관행화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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