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동 2대팀 구성 고질·상습 체납차량 특별정리
또, 차량강제인도명령서 발송을 통해 55대, 3천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무단점유 차량(대포차)은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운행자와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서구는 3인 1조로 특별기동 2개팀을 구성해 주야로 서울·인천·경기지역 및 부산·경남·전북·경북 등을 중심으로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했고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주·야간 추적해 쫓고 쫓는 레이스 끝에 차량을 발견, 봉인한 후 강제 견인했다.
인도 된 차량 13대는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인터넷으로 공매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