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9인승 이상의 차량이었으나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한 결과 9인승 미만이 되는 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어 관련기관 및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그간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컸다"면서 "신속히 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