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요. 10개월 된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잠들려고 하면 윗집소리에 다시 깨서 울곤 한답니다. 윗집에 항의를 해도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장 편안한 상태로 휴식을 취해야 할 나의 집에서 소음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말 힘든 일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살다보면 한 두 번은 윗집의 소음 때문에 따져보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웃에 소음으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다보니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에서 다툼에서 시작돼 폭행,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 또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웃 간의 배려를 통하여 서로 조심하고 이해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을 때는 당사자들끼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제3기관을 통해 개입시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이웃센터(전화 1661-2642)를 최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센터에서는 전문가 상담 및 소음진단을 통해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층간소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절차를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정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확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소음을 측정하고, 녹음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문제가 유독 많다고 하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시공사가 시공 당시 건축법상 기준에는 맞게 시공했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최근 법원의 판결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특히 심하다고 의심된다면, 주민들이 합심해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하고, 정확한 소음정도를 측정해 집단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재시공을 약속받는 것이 좋은 이웃들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제3기구나 법적장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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